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47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