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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청 C에서 무기계약 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 포항시 남구 청 ’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뒤인 2015.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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