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03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3. 9.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소유인 전남 장성군 E외 1필지 공장용지 19,481.2㎡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 의뢰를 받은 뒤, 2013. 9. 중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같은 무렵 D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 피고 B은 F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세금 및 태양광 발전 공급 계약의 인수 여부 등의 문제 때문에 피고 회사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내용] 매매대금 8,8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승계(중기단 4,500,000,000원, 우리은행 2,000,000,000원), 임대보증금 승계(19,400,000원) 잔금 2,200,000,000원은 2013. 10. 31. 지불하기로 함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31.로 한다.

[특약사항] 피고 회사를 법인으로 상호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법인양도양수계약서는 별첨한다.

피고 회사는 법인/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금은 매도인이 영수를 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보관시킨다.

잔금시 매도인 채무액은 공제정산 지급한다.

첨부서류 : 법인양수도계약서, 대상물확인서, 피고 회사 등기사항, 임대차계약서사본

라. 피고 B은 2013. 10. 9. D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