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3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은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26. 16,000,000원, 피고 C에게 2016. 5. 26. 8,000,000원, 2016. 6. 2. 5,000,000원, 2016. 6. 3. 6,400,000원 등 합계 19,4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16,000,000원, 피고 C은 차용금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들이 운영하던 피씨방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과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씨방 양도 및 양도대금과의 상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