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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0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목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28에 있는 빠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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