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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장 K가 ‘G에게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K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K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부분

1. 증인 G, L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불법적인 체포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G의 112신고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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