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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216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특히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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