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593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1. 21.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이유

위 판결의 주문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