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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행의 “벌금 4,000,000에”를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변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68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에 해당하므로(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벌금형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행의 “벌금 4,000,000에”는 “벌금 4,000,000원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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