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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39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를 비롯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그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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