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1050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 경사 유가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