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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1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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