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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3.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여신관리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 신청자의 직업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는 직업이 없어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인 ‘ 크레 피아 ‘에서 승인이 거절이 되자 상환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여신 신청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 승인을 받아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신청 인에게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우리은행 F 지점 및 G 지점에서 여신 상담 창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민의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해 양부 위탁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 주택 자금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대출금의 선 지급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 착공 신고서의 수리 및 사실상 공사가 착공된 경우)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 급은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 고 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준 공급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건물 사용 승인 후 후취 담보를 취득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대전시 중구 H 우리은행 F 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신청인 I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I가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대지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 지급금 명목으로 대지가격의 50% 인 34,492,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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