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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5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C에 대하여 4억 9,2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2012. 5. 3. 자신의 유일한 적극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C나 D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동의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체결된 점, 피고가 W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매매대금의 비정상적인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사해행위의 성립, 신의칙, 기망과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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