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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다29903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A과 피고 D 사이의 판시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판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선의의 수익자,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선고 후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을 원고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부분 사건의 속행을 명한 이상,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C과 피고 E 사이의 판시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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