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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마 항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제월리 방면에서 대추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70 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7. 07:18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질식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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