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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태룡동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락공원 쪽에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곽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 중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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