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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C 앞 편도 1 차로를 추월산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58.1km ~ 61.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며, 사고 지점 바로 이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정차한 채로 어린이 인 피해자 등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1km ~31.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 세) 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치아의 완전 탈구,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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