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488,571원 및 그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E을, 망 F과 사이에 G, H, 망 I를 각 두었다. 피고 B은 망 I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피고 D를 두었다. 2) 원고는 망 F이 사망하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여 아파트를 세 채 구입하였는데, 2003. 3. 19. 대구 북구 K아파트 101동 1415호를 매수하여 G 명의로, 2003. 5. 30. 같은 K아파트 102동 515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망 I 명의로, 2005. 10. 17. L아파트 104동 308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I는 2013. 2. 12. 사망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5. 자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6. 1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은 2013. 11. 25. M에게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B이 임의로 M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원고가 망 I에게,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E에게 각 증여한 것인데, 망 I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상속받은 피고 B이 E과 이 사건 제1, 2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고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