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5, 6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고 출력 5,200KW의 니가타사 가스터빈 발전기 4대를 공급하였다.”로 고침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쪽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14행의 “피고는”부터 17행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2,399,399,101원[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CASE 1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율 7%로 계산한 기본수수료 10억 1,500만 원(= 145억 원 × 7%) 인센티브수수료 1,384,399,101원{= (145억 원 - 9,885,336,330원) × 30%}]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39,939,910원(= 2,399,399,101원 × 0.1)의 합계 2,639,339,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3쪽 19행의 “주식회사 삼성테크윈(이하 ‘삼성테크윈’이라 한다)"을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이후 ’한화테크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성테크윈'이라 한다
"로 고침
3. 판단
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갑 제2, 3, 15호증, 을 제1, 3, 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2017. 8. 1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테크윈에 대한 2017. 6. 2.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