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에 소재한 D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발전기 제조 및 설치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3.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대금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기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이지콘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다. ,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의 상부에 2개, 하부에 4개의 양식장을 설치하고, 상부 2개소에는 수차(메기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각 6개를, 하부 3개소에는 수차 각 5개를, 나머지 1개소에는 수차 4개를 설치하고, 2013. 5. 20.경 메기치어 21만 수를 구매하여 입식을 하였다.
마. 그런데 2013. 8. 14. 이 사건 양식장과 연결된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이하 MCCB라 한다)의 R상에 결상(여러 전선 중 1개의 전선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현상, 이하 ‘이 사건 결상’이라 한다)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일부 수차가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전뿐만 아니라 결상으로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