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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8. 20.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내용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내용 및 입출금 거래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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