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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4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2. 1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어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공범관계에 있는 주범의 최종적인 이익실현 단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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