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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4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간 빌려주면 대가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로 보내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5회),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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