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0. 24. 대전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및 F 대화내역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현존 혼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