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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13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에 대한 인정 근거로 ‘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 F의 대표이사, 감사, 상무이거나 적어도 F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업무집행 지시 자에 해당한다.

피고 들은 목표 사업들의 추진에 관한 1 ㆍ 2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대표이사, 감사, 상무 내지 업무집행 지시 자로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법 제 399조 제 1 항, 제 414조 제 1 항, 제 401조의 2 제 1 항에 따라 F에게 1 ㆍ 2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으로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F에게 배상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사, 감사, 업무집행 지시 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임무 해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발생한다( 상법 제 399조 제 1 항,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 다 259073 판결 참조). 1 ㆍ 2차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들이 고의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는 없다.

또 한 피고들은 1 ㆍ 2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F의 직원인 원고의 업무상 요청에 따라 위 계약을 승인ㆍ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피고들이 당시 원고의 위 계약 체결 목적, G의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능력 등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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