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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2쪽 제21행의 “원고는,” 다음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하며, 제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3. 3. 2. G으로부터 3,330만 원을 반환받자 소외 회사에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과실로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상법 제447조에 따라 원고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이를 위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간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혼탁하게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사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할 경우 이사의 업무집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이나 임무해태 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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