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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4고정4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일자 불상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 대의원 F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지난 3월 몇 사람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등 사리사욕에 눈 먼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4.경 이를 E 대의원 51명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4. 26.경 E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번호 ‘A 2013-4’인 문서를 들고 대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의원들은 위 A-4용지에 기재된 ‘몇 사람’ 중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마치 피해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조합장을 사퇴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임시대의원회의 참석독려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적시 내용 중 “지난 3월 몇 사람이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등” 부분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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