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3.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1:15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