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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264 판결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집30(4)특,105;공1983.2.15.(698)292]
판시사항

특허법 제32조 제2항 동법 제77조 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32조 제2항 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이달 스키브 앤드 산즈 인코오퍼레이티드(소송대리인 벼호사 장수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본다).

특허법 제32조 제2항 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 동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 만 그 적용이 있고, 특허법 제77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 1971.5.11. 선고 71누24,25 판결 ; 1976.12.14. 선고 76누98 판결 등 참조)이며 이와 같은 판례는 특허법의 명문규정 등으로 보아 이를 변경할 이유나 실무상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특허법 제77조 , 제32조 제33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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