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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20가단740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82548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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