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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0 2020가단10520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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