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19고단2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는 B의 진술은 거짓이며,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는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피고인과 2018. 1. 말경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돈을 모아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모’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B는 이 법원이 증인소환장을 보내자 “경찰, 검찰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