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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피해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처벌받은 내용을 회의 진행 중에 언급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아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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