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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가단84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33.62㎡를 인도하고,

나.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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