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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121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는 2005년경부터 내부 교사 중 교장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교감인턴제를 실시하여 3명의 교사(원고, E, F)가 돌아가며 1학기씩 교감직을 수행한 다음 그 중에서 교장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후 교장추천위원회에서 원고를 2009. 9. 1. 교장으로 취임시키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친인척인 학교법인 이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교장으로 임명해주면 학교정관에 명시된 4년의 임기와 상관없이 2년만 교장직을 수행하고 물러나겠다’고 간청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고를 불러 ‘2년 후 반드시 교장을 시켜줄 테니 피고가 먼저 2년만 교장을 하게 하자’고 종용하였다. 원고는 할 수 없이 ‘피고에게 교장을 양보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또한 ‘학교장을 2년만 하고 퇴직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가 2009. 9. 1. C고등학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직하기로 약속했던 2011. 8.이 되자 ‘3학년이 졸업하는 졸업식때까지만 더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6개월을 더 참고 기다렸으나, 6개월 후에도 사퇴를 거부하다가 결국 교장임기 4년을 채우고 정년퇴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당초 2년만 교장으로 재직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20개월 더 교장직에 있으면서 얻은 불법소득 127,351,700원 중 1/5에 상당하는 25,4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29. 학교법인 D 이사장에게 “만약 저를 학교장으로 임명해 주신다면 정관 제43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임기 및 정년에 관계없이 2년의 임기(2년 단임)를 마치고 퇴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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