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고등학교 교장직을 자신에게 양보하면 자신이 2년만 교장으로 근무한 후 사퇴하겠다고 약정하고 2009. 9. 1. C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9. 1.경 교장을 사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4년 임기를 채우고 정년퇴직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교장으로 취임하였더라면 얻었을 127,351,700원(=추정소득 76,411,018원÷12×20개월) 상당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27,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29. 학교법인 D 이사장에게 “만약 저를 학교장으로 임명해 주신다면 정관 43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임기 및 정년에 관계없이 2년의 임기(2년 단임)를 마치고 퇴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 역시 같은 날 이사장에게 “피고에게 양보와 지지를 보내며 피고를 교장 선임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년만 교장으로 근무한 후 사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약정위반과 원고의 위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