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는 2014. 8.경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2014. 11.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9:30경 양주시 E,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이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즉시 행동을 멈추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