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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노49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대여금의 담보에서 이 사건 샌드 플랜트는 제외하고 그 대신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웠고, 연대보증인이 대여금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샌드 플랜트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추가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담보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양도담보권자가 피고인에게 양도담보물의 임의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양도담보물의 해체ㆍ반출을 강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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