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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 I에게 “전 여자친구인 J에게 빚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 들어온 돈으로 네 돈부터 먼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급급하였고, 카드 연체대금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00:43경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서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75,000원을 보내 주면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컴퓨터 CPU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장터’ 내에서 “컴퓨터부품인 내장형SSD 2개를 4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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