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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www.naver.com) B 카페에서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컴퓨터 CPU를 114,000원에 판매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해자통장거래내역, 입증자료(계좌명의자)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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