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남양주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C’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D에 ‘ 설화 수 자 여진 에센스 50 장’ 등 약 228 종의 일명 ‘ 샘플 화장품’ 을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본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샘플 화장품을 본 품에 끼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확인), 수사보고( 샘플 화장품 구매)
1. 구매 내역 및 영수증 1부, 국민은행 출금 내역, 수제 천연 비누 거래 명세표 사본, 샘플 화장품 연도 별 판매 내역
1. 샘플 화장품 판매사이트 확인 출력물, D 홈페이지 출력물
1. 구매한 샘플 화장품 사진, D 운영 사무실 현장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