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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정1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를 통해 수입화장품인 ‘pond’s magic powder‘라는 제품 총 91개를 시가 합계 419,97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판매내역, 인터넷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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