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5 2020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