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21 2018나10584
노조지부장 당선자 지위 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0행의 “B 주식회사” 다음에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를 추가한다.

6면 마지막행부터 7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E은 2017. 6. 25.부터 이 사건 1차 선거일인 2017. 6. 30. 사이에 현재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지만 피고의 전 지부장이었던 P과 피고의 퇴직자인 Q 및 피고 조합원 R, S, T, U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R, S, T, U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P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공고 상단 제1호(금품수수), 하단 제4호(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 제5호(후보자 및 참모 동승한 회식자리 금지) 및 이 사건 규정 제7호(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외부세력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⑥ E은 이 사건 1차 선거 당일인 2017. 6. 30. 17:00경과 22:00시경 X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찍어주고 동료들에게도 독려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 사건 공고 하단 제4호(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를 위반하였다.

】 7면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예비적 주장 E의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후보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선거에 무효표가 있으므로, E은 이 사건 2차 선거의 당선자가 될 수 없다. 】 7면 마지막행의 “술자리가”를 “술자리를”로 고친다.

8면 5행의 “결정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 F이 후보자들에게 ‘저녁 8시 이후 후보자와 참모가 참석하지 않는 일반 조합원의 회식자리는 허용한다는 합의를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