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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17 2019나13337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들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I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2행, 7면 12~13행, 16행, 21행, 8면 20행의 각 “O”을 각 “R”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4행의 “상태였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장들에는 구체적인 회의목적(안건)이 열거되어 있고 위와 같이 열거된 안건은 이 사건 소집통지에 기재된 각 안건과도 거의 일치하는바, 구체적인 결의 사항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분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집통지에 기재된 안건 중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의 경우 관리인 후보 등록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집회의 개최일 전일 오후 15시까지였기 때문에 서면결의 양식을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 7면 18행의 “점,” 다음에 “실제로 위 438세대 중 75세대는 서면의결권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위임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20행의 “과반수인 438세대”를 “과반수인 370세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행의 “어렵다” 다음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100706 판결 및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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