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29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연손해금”으로, 제13행의 “청소작업 등의”를 “청소작업, 조명 설비나 공사현장을 안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로, 제16~17행의 “이루고 있는 점”을 “이루고 있어 시선유도시설이나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피고 강원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기준(말뚝 간격 1.5미터 안팎)에 맞지 않게 볼라드를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볼라드가 위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볼라드 안쪽 통행로가 아닌 볼라드 바깥 도로상을 보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볼라드의 설치 간격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