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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603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은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5. 7. 16.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향후 이 사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P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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