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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 남)은 ‘C’ 소속 기사이며 서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7:00 ~ 같은 날 08:00경 화성시

D.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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