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7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해물품을 돌려받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난 2014. 2.경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